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

by 블로그와함께 놀자 2025. 1. 27.

영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1인당 10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설과 추석명절 전 2회에 걸쳐 50만원씩 나눠서 지급합니다.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아래에서는 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지급시기, 그리고 사용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

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개요

  • 지급근거: 「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」
  • 기준일: 2024년 12월 27일
  • 지원금액: 1인당 50만 원 (1차분)
  • 지급대상: 영광군민 52,333명
    • 지급기준일(2024. 12. 27.)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지를 둔 사람
      • 『주민등록법』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광군 주소 거주자
      •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      •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자
    •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했으나 출생신고를 기준일 이후에 한 아동 (주민등록초본 및 기본증명서 첨부 시 추가 지급 가능)
  • 지급방식: 성인 개인별 지급 원칙 (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)
  • 지급수단: 영광사랑카드
  • 신청기간: 2025년 1월 13일(월) ~ 2월 19일(수)

 

 

영광사랑상품권 이용법>영광사랑상품권>산업경제>영광군청

영광사랑상품권 이용법>영광사랑상품권>산업경제>영광군청

www.yeonggwang.go.kr

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

  • 스마트폰 신청: ‘그리고’ 앱 가입 후 신청
  • 방문 신청: 주소지 읍‧면사무소 방문 (앱 미가입자 포함)
  • 대리 신청은 읍‧면사무소에서만 가능

🔽  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 받기 🔽

 

그리고(지역화폐) - Google Play 앱

지역화폐를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, [그리고]

play.google.com

🔽  아이폰 앱 다운로드 받기 🔽

 

‎그리고(지역화폐)

‎지역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하나의 앱, [그리고]에 담았습니다. ‘그리고’를 통해 서비스되는 지역화폐는 충전식 선불카드의 형태로, 각 지역화폐 발행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

apps.apple.com

 

5부제 신청 접수

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 요일 배정

1, 6 2, 7 3, 8 4, 9 5, 0
  • 사용기한: 2025년 9월 30일까지 (미사용 시 잔액 소멸)
  • 지원금 지급: 신청일로부터 2~3일 이내 지급
  • 사용처: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영광사랑카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
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

2025년 민생회복경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.hwp
0.09MB

  • 신청자격
    •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(만 19세 이상, 2005년 12월 27일 이전 출생자)
    •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, 동거인은 본인 신청 가능
  • 방문 신청 구비서류
    • 본인 신청 (성인): 신청서, 신분증, 영광사랑카드
    • 대리 신청: 신청서, 위임장,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, 영광사랑카드, 가족관계증명서 (또는 주민등록등본)
    • 미성년 동거인: 신청서, 신분증(여권, 청소년증), 영광사랑카드
    • 외국인: 신청서, 신분증(영주증, 외국인등록증 등), 영광사랑카드
      •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
  • 추가 유의사항
    • 대리인 범위: 세대원,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
    • 외국인 체류지등록자 중 결혼이민자는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,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
    •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경우, 세대주 신분증 확인 및 신분증 복사 보관 필수

영광군 민생회복지원금 환수 및 이의신청

  • 지급중지
    •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
    •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(전출자, 사망자, 말소자 등)
    •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
  • 환수조치: 부적절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진행
  • 이의신청
    • 기간 및 장소: 2025년 1월 13일(월) ~ 2월 19일(수), 주소지 읍‧면사무소
    • 내용: 지급 대상자 중 미지급자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후 지급 결정
    구분 내용 지급 대상 여부
    전입 기준일(2024. 12. 27.) 이후 관외에서 전입한 경우 (국외 이주 포함) X
    전출 후 재전입 기준일 이후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X

문의처

  •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: ☎ 061-350-5148, 5967, 5456
  • 읍‧면사무소 연락처:읍/면 연락처
    영광읍 350-5861
    백수읍 350-5882
    홍농읍 350-5892
    대마면 350-4924
    묘량면 350-5921
    불갑면 350-4926
    군서면 350-4656
    군남면 350-5952
    염산면 350-4955
    법성면 350-5974
    낙월면 350-4948

마무리

영광군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시고, 정해진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 문의는 해당 읍‧면사무소 또는 군청 지역경제팀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.